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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

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A to Z: 신고기한·가산세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

by info97283 2025. 8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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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기본 세율 0.35% (상장주식보다 2배 높음)

반드시 매도자가 직접 신고 (증권사 자동 처리 안 됨)

반기별 신고기한: 1~6월 거래 → 7~8월 말까지 / 7~12월 거래 → 다음해 1~2월 말까지

가산세: 신고기한 경과 시 매일 0.03% 추가 부과

 

 

📌 실제 사례

2024년 12월 2,000만 원 규모 비상장주식 양도 → 2025년 3월 가산세 12만 원 추가 납부

 

 

🔍 꼭 확인해야 할 2가지 세금

1. 증권거래세: 거래 금액의 0.35% (무조건 납부)

2. 양도소득세: 양도차익 발생 시 별도 신고 (연 250만 원 공제)

 

 

⌛ 신고 절차

1. 거래 증빙자료 준비 (계약서, 입출금 내역)

2. 홈택스 접속 → [신고/납부] → [증권거래세] 선택

3. 거래 정보 입력 → 세액 자동 계산

4.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 발급

 

 

🚨 주의사항

- K-OTC 거래도 비상장주식에 포함되지만 세율 0.18% 적용

- 외국인 양도자의 경우 양수인이 세금 납부

-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5월 확정신고 필요

 

 

💼 전문가 팁

✔ 거래 즉시 휴대폰 캘린더에 신고기한 등록

✔ 계약서는 반드시 PDF로 보관

✔ 500만 원 이상 거래 시 세무대리인 상담 권장

 

 

Q&A

Q. 손실이 나도 세금 내야 하나요?

A. 네,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

 

Q. 신고 시 필수 서류는?

A. 계약서 사본과 입금 확인 영수증이 최소한 필요합니다.

 

Q. 가산세 계산법은?

A. 체납일수 × 0.03% × 미납세액 (최대 10% 한도)

 

 

비상장주식 거래는 '몰랐다'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. 지금 당장 지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,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서둘러 정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. 작은 금액이라도 방치하면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.

2025.08.03 - [주식] -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A to Z: 신고기한·가산세 피하는 현실 팩트 체크

 

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A to Z: 신고기한·가산세 피하는 현실 팩트 체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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