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가산세1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A to Z: 신고기한·가산세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기본 세율 0.35% (상장주식보다 2배 높음)반드시 매도자가 직접 신고 (증권사 자동 처리 안 됨)반기별 신고기한: 1~6월 거래 → 7~8월 말까지 / 7~12월 거래 → 다음해 1~2월 말까지가산세: 신고기한 경과 시 매일 0.03% 추가 부과 📌 실제 사례2024년 12월 2,000만 원 규모 비상장주식 양도 → 2025년 3월 가산세 12만 원 추가 납부 🔍 꼭 확인해야 할 2가지 세금1. 증권거래세: 거래 금액의 0.35% (무조건 납부)2. 양도소득세: 양도차익 발생 시 별도 신고 (연 250만 원 공제) ⌛ 신고 절차1. 거래 증빙자료 준비 (계약서, 입출금 내역)2. 홈택스 접속 → [신고/납부] → [증권거래세] 선택3. 거래 정보 입력 → 세액 자동 계산.. 2025. 8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